전국 곳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후 병원비 2100만원 지불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30)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프로포폴·아네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고, 치료를 받은 후 야간을 틈타 도주하는 방법으로 병원비 약 2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48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항문치료·침술치료·도수치료 등을 받은 뒤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 22개 병원에서는 아무런 병세가 없으면서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요구하고, 프로포폴·아네폴 등 약물을 투여받았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병원 간 환자의 진료와 입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내시경 검사를 처음 받는 것처럼 의사를 속였고, 1회라도 더 수면유도제를 맞으려고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따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의약품의 투약, 처방 관련 사항은 오남용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진료기관 간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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