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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경제]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30% 상향 확정
[세무 경제]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30% 상향 확정
  • 김대영
  • 승인 2024.04.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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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얼마 전 정부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추가로 상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경우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호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 납부한다.

간이과세제도의 개념

간이과세제도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1~4%의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제도 연혁

간이과세제도는 최초에는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3,600만원, 4,800만원으로 차차 인상되었다가 2021년에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으로 추가 개정되면서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유형이 생겨났다.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및 영수증 발급) 그리고 개정안 시행 3년 만에 다시금 추가 상향을 앞두고 있게 되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

본래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 제도이지만, 반대로 사업의 외형이 노출되기 쉽지 않아 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납부 면제를 받거나 소액만 납부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는데, 실제 간이과세 기준점 근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 부담 완화로 인해 숨통을 틀 수 있고,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다 부담없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 활성화)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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