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통초’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통초’‘목통’‘백선피’‘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한 42개 업체가 적발됐다.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아리스토로크산’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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