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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따라 기한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필수... 영업 미신고 시 보상 대상 제외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따라 기한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필수... 영업 미신고 시 보상 대상 제외된다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4.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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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됨에 따라 영업 미신고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운영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운영신고서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만 전·폐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개식용종식과 관련해 도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당부사항으로 현재 전·폐업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한내에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퀸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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