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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노현정 관심 속 화제 급부상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노현정 관심 속 화제 급부상
  • 정유미
  • 승인 2018.03.2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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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1위에 ‘노현정’이 이름을 올리며 핫이슈에 등극했다.

특히, 최근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제사에 참석하며 언론을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노현정 전 아나운서 관련 루머들이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결혼 당시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과거 가수 서지수가 루머로 곤욕을 치른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악성 루머에 휩쌓인 서지수는 이후 루머를 퍼뜨린 A씨와 미성년자 B씨의 벌금형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부 누리꾼들이 루머를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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