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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회수’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회수’
  • 전해영
  • 승인 2017.04.2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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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통조림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이다.

특히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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