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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 나서다
aT,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 나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1.16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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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가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화훼소비를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 관심을 모은다. aT는 최근 GS리테일·한국화훼농협과 협업하여 GS슈퍼마켓 직영점에 ‘Flower in shop’을 설치하고 꽃 판매를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꽃 자판기’를 설치하고 천 일 동안 시들지 않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판매하고 있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제공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GS리테일 및 한국화훼농협과 협력하여 전국의 GS슈퍼마켓에 ‘Flower in shop’을 설치하고, 지난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꽃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Flower in shop’이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슈퍼마켓, 제과점,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에 설치한 화훼전용 판매코너를 말한다.
판매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는 지난 3월 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GS리테일이며, ㈜GS리테일은 전국에 보유한 300여개의 슈퍼마켓 중 177개의 직영점을 중심으로 이번 ‘Flower in shop’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급이 편리하고 재고관리에 용이한 포인세티아, 고무나무, 선인장 등 분화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향후 국화와 장미 등 절화류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중 가격의 약 70% 수준에서 품목별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하고 있다.
aT 여인홍 사장은 “85% 이상이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화훼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가 급감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GS슈퍼마켓에서의 화훼 판매가 생활용 꽃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Flower in shop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꽃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생산자와 기업, 소상공인 간의 협력를 통해 상생 협력하는 좋은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전했다.

슈퍼마켓에 꽃 판매 코너 설치

이에 앞서 aT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1층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꽃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자판기에 공급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보존화)는 별도의 온도 및 습도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자동판매기에 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구 보존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 소비자의 구매만족도가 높은 화훼 상품이다.
aT 관계자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시들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여 일상공간의 인테리어와 행사장식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며, “프리저브드 플라워 소비 확대를 통해 화훼산업의 새로운 수요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꽃 자판기는 aT에서 운영 중인 청년창업지원공간 aTium에 입주한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제작했으며, 화훼디자인 계열 전공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상품이다. 상품은 선물용이나 가정 및 사무실 데코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또는 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꽃 자동판매기로 보존화 판매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꽃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훼 특별홍보행사를 지난 11월 개최한 바 있다.
그날 행사에서는 선물용·생활용 난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60점,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수 난 20여점, 선물용·생활용으로 구성된 꽃바구니 30점, 다육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 10여점 등을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aT 여인홍 사장은 “화훼는 85퍼센트 이상이 선물 및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물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꽃 상품을 홍보하는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용 화훼가 많이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TV 홍보와 어린이 꽃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꽃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Flower in shop’ 등을 통해 꽃 소비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5만 원 이하 꽃 선물은 가능하다. 단 인·허가 신청자와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상대방 등은 예외이다. 동료 사이 및 상급자가 하급자에 보내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5만 원 이상의 꽃 선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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