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06:05 (화)
 실시간뉴스
남양주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상담 하세요~!’
남양주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상담 하세요~!’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5.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7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은 영세 소상공인 등 세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속한 세무상담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상담에서는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2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7건 총 9건의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납세자가 시청으로 찾아가지 않고도 거주 지역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세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상담을 진행한 윤창호 납세자보호관은 “향후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상담과 전화 예약 방문 상담을 병행한다”라며 “찾아가는 세무상담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올해 세무상담 운영 일정은 △6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7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8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9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10월 다산행정복지센터 △11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12월 별내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 중이며, 전화, 방문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퀸 최하나 기자 사진 남양주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