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다. 해당 망고에서는 잔류 농약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8배 넘게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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