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0곳의 위생관리 현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업체 260곳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 농산물 업체 134곳과 과메기, 마른 김, 건조 오징어 등 수산물 업체 126곳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 관리, 작업자 위생 관리 등을 점검한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 보존료 사용 여부도 점검하며 위생 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현장 지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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