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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서현역 흉기난동' 구속기소… 검찰 “심신미약 아냐”
14명 사상 '서현역 흉기난동' 구속기소… 검찰 “심신미약 아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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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사진-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당초 부상자 14명이 나왔지만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20대 여성이 전날(28일) 각각 사망판정을 받음에 따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최원종의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만료 시점인 이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스토킹 조직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에 따라 범행당시 때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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