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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갈현1구역' 역대급 합동점검 착수한다...불법적발시 형사고발까지
정부 '한남3·갈현1구역' 역대급 합동점검 착수한다...불법적발시 형사고발까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0.3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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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한남3·갈현1구역'의 조합 수주전 과열 양상에 따라 정부가 역대급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정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보이는 서울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약 3주간의 특별점검을 거쳐 불법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31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남3구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과 갈현1구역 관할인 은평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특별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정부는 당초 알려진 한남3구역과 함께 갈현1구역도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두 조합의 수주전 과열이 심화하고 있어, 합동점검반을 통해 동시에 실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 팀당 점검 인력은 평상시보다 2배가량 많은 1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조합 점검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 5~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한다"며 "이번엔 시공 입찰 제안서 불법 논란이 큰 만큼, 해당 지식에 능통한 건설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약 3주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다음 주 4일부터 한 주 간 서류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조합으로부터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공유한 상태다. 이어 둘째 주부터 점검반이 재개발 조합 현장을 직접 방문해 2주간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점검반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의 입찰공고문에는 부정당(不正當) 업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이 1조8881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주비 지원과 임대 아파트 제로(0),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의 제안으로 논란이 됐다.

갈현1구역은 은평구 갈현동에 아파트 4116가구(총공사비 9200억원)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조합이 지난 26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서류 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입찰을 무효화하고,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밝혀 법적 논쟁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번 합동 점검 결과가 수주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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