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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할 것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할 것
  • 전해영
  • 승인 2018.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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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 기존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업계는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된 기존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불이익도 없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부담 완화 방안 또한 각 저축은행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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