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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이어 연금형 매입임대, 토지연금 나온다
주택연금에 이어 연금형 매입임대, 토지연금 나온다
  • 송혜란
  • 승인 2018.01.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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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거복지 로드맵, 고령자·청년 모두에게 희소식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고령자, 청년 모두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도대체 연금형 매입임대가 뭐기에? 항간에선 곧 토지연금 제도가 도입될 거란 이야기도 슬슬 들려오는데…. 이들 정책이 기존 주택연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먼저 연금형 매입임대는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동시에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고령 가구는 주택을 매각해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매각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사들이고 이들에게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급받는다.

또한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은 리모델링되어 고스란히 청년 가구에게 임대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일단 2018년에 시범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VS 연금형 매입임대

얼핏 보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용하던 주택연금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60살 이상 고령자가 주택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주택의 소유권이 LH로 이전, 공적 활용이 시작된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거주하면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을 연금 형태로 받는 주택연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HF 입장에서도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니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기존 주택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금형 매입임대가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는 이유다.

무엇이 유리할까

그렇다면 고령자 입장에선 연금형 매입임대와 주택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우선 두 연금 제도의 세부 운용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연금형 매입임대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각 대출 지급이냐, 담보대출이냐에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주택보수비용과 재산세는 집주인이 납부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자의 주택 소유권이 LH에게 넘어간다. 대신 주택보수비용과 재산세를 LH에서 부담한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상 주택 역시 주택연금은 매입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지는 미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시가 9억원 이하 주택과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지만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만약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고령자는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공된다는 점도 꼭 눈여겨봐야 한다. 주택연금과 달리 임대료 부담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만큼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으로 산출하는 LTV와 달리 연령, 주택가격,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결정되어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이다 보니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 기간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 보통 연금형 매입임대의 월수령액이 주택연금보다 약 두 배 정도로 높다고 알려졌다. 이외에도 주택연금은 주택, 연금 잔액이 상속되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잔액만 상속된다는 단점도 있다.

 

집뿐 아니라 땅 담보로 토지연금까지

한편 앞으론 주택을 담보로 한 이들 연금 외에도 소유한 땅만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연금 제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령층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토지를 활용한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처럼 LH가 담보로 맡긴 토지를 비축, 공적인 목적으로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연금제는 2019년쯤 도입될 예정이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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