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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재난피해 발생 시 생계비 지원 더 빨라진다
지진 등 재난피해 발생 시 생계비 지원 더 빨라진다
  • 전해영
  • 승인 2018.01.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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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해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선지급 적용 대상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확대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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