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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 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등 ‘주의’
P2P대출 투자 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등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8.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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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P2P대출 투자 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연계대부업 미등록, P2P대출 유사업체 업체 등을 주의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 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업체로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연계대부업 미등록, P2P대출 유사, 오프라인 영업,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그리고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투자 한도내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은 27.5%이 이 또한 참고하라”며 “더불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투자자모임에서 P2P대출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등을 참조해 업체 평판도 꼭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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