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부인 서해순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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