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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56.7%, '김영란법' 탓에 매출 '뚝'"
"中企·소상공인 56.7%, '김영란법' 탓에 매출 '뚝'"
  • 최수연
  • 승인 2017.09.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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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업장 2곳 중 1곳의 매출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60.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 식사 5만 4천원 △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금품수수,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3.7%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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