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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 최수연
  • 승인 2017.09.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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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강요,직권남용,직무유기,선거 관여,국정원의 정치 관여,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크게 웃돈다.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 장했다.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개혁위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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