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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7.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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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하였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이용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춘천시 ‘서면 안보2리 인근’ 구간, ‘남산면 햇골교차로 인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조정되고 10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음성군 ‘감곡사거리 부근’ 구간, ‘음성교차로 부근’ 구간, ‘무극교차로 부근’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고 9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완주군 ‘봉동읍 덕천하이트아파트 인근’ 구간, ‘삼례읍 삼례교차로 인근’ 구간, ‘상관면 죽림리 경로당 인근’ 구간, ‘용진중학교 인근’ 구간의 경우 80km/h에서 6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9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의성군 경우 ‘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원당삼거리 인근’ 구간 및 ‘봉양면 봉양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7월 17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해남군의 경우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구간은 80km/h에서 60km/h으로, ‘옥천면 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속도가 감속되고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청앞~갑곶돈대앞’ 구간은 4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되어 운영 중이며, ‘강화 하점산업단지앞’ 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천군의 경우 ‘하오안리~화랑마을’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으로 조정되고 9월 28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북방면’ 구간은 6월 26일부터 60km/h에서 50km/h으로 감속 운영 중이며, 양평군 ‘아신역입구’ 구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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