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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 최수연
  • 승인 2017.06.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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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4건,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

정부는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천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천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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