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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장 표시 내용, 보험 약관보다 우선
보험 안내장 표시 내용, 보험 약관보다 우선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7.03.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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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사례로 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① 보험
▲ 사진=[Queen DB]

소비자 A씨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하러 온 H보험회사 설계사를 만났다. 당시 설계사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시 3%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3년간 유지하면 3%가 더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 설계사로부터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 안내장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3년이 경과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인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문의한 A씨는 더 이상 할인이 불가하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분통했다. 추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 기간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활동 기간도 지나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게 보험회사의 주장이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H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가 보험 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 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안내장 하단에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 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A씨에게 전달한 보험 안내장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험회사는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험료 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므로 계약 무효로 보아 그동안 낸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로 작성해서 준 보험 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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