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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불법 유통,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져
뉴트리아 불법 유통,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져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3.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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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인 뉴트리아가 다양한 인수공통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고, 뉴트리아 역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학술지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이유다.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뉴트리아에서 뉴트리아분선충(Strongyloides myopotami)과 간모세선충(Capillaria hepatica)의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야생이나 사육된 뉴트리아에서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트리아는 불가리아 등에서 1980년대 후반 모피용으로 국내 농가에 도입되었으나 사육 포기 등으로 일부 개체가 국내 생태계에 방출된 후 강한 생명력으로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켜 2009년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생태계교란 생물인 뉴트리아를 사육·유통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퇴치전담반과 광역수매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류 등 뉴트리아 고밀도 지역과 주요 확산 경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뉴트리아 1만9천256 마리를 포획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 성분(UDCA)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이후 뉴트리아 섭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야생 뉴트리아는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우려가 높은 만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할 수 있도록 남은 개체들도 지속적으로 추적 포획하겠다"며, "퇴치반에서 설치한 포획틀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뉴트리아를 불법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Queen 백준상 기자, 사진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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