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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라 미풍아'로 알아보는 상속이야기
'불어라 미풍아'로 알아보는 상속이야기
  • 송혜란
  • 승인 2017.02.0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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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법정
 

 ‘덕천(변희봉 분)은 아내(손숙 분)와 부모님을 뒤로한 채 홀로 피난길에 올라 이산가족이 되었고, 남한에 있는 친척이라고는 이종사촌 동생(정종훈 분)의 아들 달호(이종원 분)뿐입니다. 미풍(임지연 분)은 어머니(이일화 분)와 함께 탈북하였지만 1,000억대 재산가가 된 할아버지 덕천의 존재를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MBC 50부작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의 내용입니다. 과연 미풍이는 할아버지를 찾고 1,000억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 김연수 (법부법인 청파 변호사) 사진 mbc 방송 캡처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 특별연고자 분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달호는 덕천의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5촌 조카이기 때문에 위 4가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덕천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입니다.

법원은 사망자에게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나 사망자를 보살폈던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달호의 아내 청자(이휘향 분)가 시당숙인 덕천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이유는 이 특별연고자 분여를 받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덕천이 가정부와 결혼할까봐 경계하는 것 역시 덕천이 결혼을 할 경우 아내가 상속을 받아 자신의 남편(이종원 분)에게 특별연고자 분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상속받는다면? - 상속회복청구

신애(임수향 분)는 덕천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덕천의 아내(손숙 분)가 유품으로 남긴 영애(이일화 분)의 반지를 훔쳤고, 덕천은 신애를 자신의 손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애가 성공적으로 손녀 행세를 하고 있던 도중 덕천이 사망한다면 덕천의 모든 재산은 달호가 아닌 신애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고, 미풍이는 신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유산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다만 미풍이가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민법 제999조 제2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법원은 북한주민이라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미풍의 아버지 대훈(한갑수 분)이 생존해있다면 덕천의 상속권자는 손녀인 미풍이가 아닌 아들 대훈이 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 또한 대훈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률상식 TIP>

Q.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A.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포기각서나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Q.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유언장을 감추거나 찢어버린다면?
  A.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숨기거나 훼손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낙태를 했다면?
  A.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아이를 낙태한 며느리는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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