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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절반이 안전기준 미달
찜질팩 절반이 안전기준 미달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1.0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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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사용 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화상’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 17.3%, ‘폭발·화재’ 16.8%, ‘악취·이염’4.3%, ‘내용물 음용’ 1.1% 등의 순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원이 찜질팩의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한 결과, 절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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