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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9.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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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이 신설된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누구나 관련자료와 함께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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